“이건 정당한 수고비일까? 아니면 소비자 부담일까?”
✅ 임장비란 무엇인가?
‘임장’이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 현장에 직접 가서 매물의 상태, 입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러한 임장 활동에 대해 ‘임장비(임장 수고비)’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장비는 보통 고객이 직접 의뢰한 매물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는 데 대한 비용 청구로,
금액은 건당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까지 요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논란의 배경 – 왜 지금 임장비가 논란이 되었는가?
임장비 논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카페 등에서 “임장비 요구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슈가 겹치면서 임장비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 무분별한 임장 요청 증가: 고객이 단순 호기심이나 투기 목적 등으로 여러 매물에 대해 임장을 요구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중개사 수익 구조 악화: 거래량 감소, 중개수수료 하향 등으로 인해 중개사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임장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분위기 확산
- 플랫폼 기반 부동산 정보 서비스 증가: 플랫폼(직방, 다방 등)이 상세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프라인 중개사의 역할이 모호해짐 → 임장 자체가 ‘부가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
✅ 임장비에 대한 찬성 의견 –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임장비를 요구하는 쪽, 즉 일부 공인중개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1. 임장도 노동이다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요청을 받고 매물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돌아다니는 건 명백한 ‘노동’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장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택배기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배달비를 받듯, 중개사도 현장 조사의 수고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죠.” – 서울 ○○공인중개사
2. 무분별한 의뢰를 방지할 수 있다
임장비를 청구함으로써 실제 계약 의지가 있는 고객만 남고, 호기심으로 연락해 수많은 임장을 요구하는 고객을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실제로 5군데를 임장해줬는데 계약은커녕 연락도 없는 분들 많아요. 임장비라도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죠.”
3. 서비스 구조의 명확화 필요성
부동산 시장이 점점 ‘고객 중심’ 서비스 구조로 변화하면서, 중개사도 기존의 ‘중개 수수료’ 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 항목과 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예) 프리미엄 매물 노출, 영상촬영, 온라인 홍보, 입지 리포트 제작 등
✅ 임장비에 대한 반대 의견 – “기본 업무를 따로 돈 받는다고?”
반면, 많은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임장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로 이미 보상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를 위한 임장은 당연히 포함된 서비스이며, 이를 따로 비용 청구하는 건 이중청구라는 지적입니다.
💬 “임장비를 따로 받는 건 치과에서 진료도 안 했는데 진료비부터 달라는 꼴 아닌가요?”
2. 임장비 요구는 소비자에게 위협적이다
특히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 1인 가구, 청년층의 경우 임장비를 요구받으면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구조’에 놓이기 쉽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처음 집 보러 간 건데 3만 원 입금하라고 해서 너무 당황했어요. 돈 안내면 중개 못 해준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냈죠.”
3. 중개사 신뢰도 하락
임장비를 요구하는 순간, 고객의 입장에선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보인다’는 불신이 생깁니다.
이는 중개사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정부와 협회 입장 – 아직은 회색지대
공인중개사법에는 ‘임장비’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 국토교통부: “현재 임장비 자체는 중개수수료 외 별도 협의에 따른 서비스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다.”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 합의로 볼 수 있으나,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고지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임장비 이슈
📌 사례 1: 수도권 A씨의 경험
“신축 아파트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사에게 연락했는데, ‘현장 방문에는 교통비 포함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놀랐어요. 계약하면 환불해준다지만 뭔가 께름칙했죠. 결국 다른 중개사를 찾았습니다.”
→ 이 사례처럼 ‘사전 안내’ 없이 임장비를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 사례 2: 지방 B공인중개사의 시도
“지역이 넓고 교통비가 많이 드는 구조인데, 임장을 하루에 3~4건 나가다 보니 시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원할 경우 ‘조건부 임장비’를 받고, 계약 시 전액 환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 이처럼 ‘투명한 고지 + 계약 시 환불’ 조건이라면 소비자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장비 논란이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진행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행동 가이드
임장비 요구를 받았을 때 | ‘계약 성사 전까지는 중개수수료 외 비용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정중하게 거절 |
사전 고지 없이 비용 청구 시 |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 |
필요하다면 조건부 협의 | 계약 시 환불, 서면 안내 등 조건을 명확히 한 후 동의 |
📌 핵심은 ‘명확한 고지’와 ‘자발적 동의’입니다.
어떤 비용이든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안내가 먼저입니다.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임장비 같은 부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분쟁이 생겨도 법적으로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고, 민원 발생 시에도 처리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 임장비 관련 표준약관 마련
- 부가서비스 항목별 요금 기준 예시
- 임장비 발생 조건, 계약 시 환불 조건 명시
- 고지 의무화 및 동의제 도입
- 임장비 요구 시 반드시 사전 고지 및 서면 동의
- 전자서명 기반의 동의 기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자체/중개사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적절한 비용 청구 기준’, ‘고객응대 매뉴얼’ 제공
- 분쟁 발생 시 조정기구 운영
✅ 공인중개사에게 드리는 제언
📌 임장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
- 명확한 기준(거리, 시간, 매물 수 등)을 제시할 것
- 계약 시 환불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서비스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장 리포트 등)를 제공할 것
📍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비용 청구’의 전제 조건입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론: 임장비 논란, 해법은 ‘신뢰와 투명성’이다
공인중개사의 임장은 명백한 노동이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며, 설명 없는 비용 청구로 이어질 경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 ‘서비스’는 고객이 만족할 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 ‘비용’은 설명과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정당해집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